영천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3년0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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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환경관리원으로 구성된 16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상가지역 등 상습 폐기물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영농폐기물 불법배출 등이다.

 

 

단속결과 과태료 10건(190만원), 계도 27건을 조치했으며, 앞으로 관내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감시와 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행정감시 외에도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특히 일몰 후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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