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추진

  • 등록 2023년02월16일
크게보기

3월 10일까지 건축물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월 15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올해 10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0동,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 24동, 주택 지붕개량 2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의 경우에 동당 최대 352만원까지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 지원하며,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철거, 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3월 1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