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8월 말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2년0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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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는 이달 31일까지 2022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11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세 개인분 4만6,921건, 5억16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 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와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영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330-6391, 6397)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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