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 연말까지 지속

  • 등록 2022년06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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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경영 회복 위해 임대료 감면 6개월 더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양재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천시민의 재산인 임대 농기계를 항상 소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 하며 “현재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었으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하여 서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등 총 4개소에서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약 1,000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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