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2년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행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도급 ․ 용역 ․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과제 9가지에 대한 세부이행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으며, 공립학교와 각 기관은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다.
우선적으로 학교 등 기관의 전반적인 중대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교 시설 및 종사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표준 유해․위험요인 점검표’를 마련하고, 3월부터 교육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별 연 2회 중대재해 예방점검 및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기계, 기구, 설비 등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수시확인 강화,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의체 구성 ․ 운영 및 매주 정기 안전점검 외에 분기별 도급인 ․ 수급인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회의와 전 기관별 연 2회 순회점검 ․ 컨설팅 등 현장 위주의 지원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위해․위험요인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