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 등록 2021년12월20일
크게보기

코로나19 극복 위해 2022년 6월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교육청은 12월 20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오는 2022년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으로써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3억7,761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8억5,757만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선지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