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 등록 2021년11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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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이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지적도면상 경계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해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써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인 영덕읍 덕곡3지구는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이전 및 미래인재양성관과 공공어린이집 신축, 축산1지구는 블루시티조성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군민의 사유권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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