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환경개선부담금 총 3억9100만원 부과

  • 등록 2015년0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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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납부

경북 성주군이 2015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796건, 3억9100만원(자동차 3억6300만원, 시설물 2,8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부과기준일(6.30일 현재) 자동차(경유차), 주택,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통장, 현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대한 이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 납부는 이 제도 폐지와는 무관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김준수 기자 dailydgnews@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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